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8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61만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4월 18일 이전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잘 이행한 사업주 분들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6월 9일 오전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이 될 예정이며, 문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위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