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32만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금 찾아가세요

국민건강보험료, 혹시 더 많이 냈는데 환급 받지 않으셨나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인해 과하게 납부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지급액이 2조 4708억원으로 1인 평균 132만원이라고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청구가 힘듭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늦지 않게 확인하세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로그인’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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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용·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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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급금 조회/신청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의 개인 방문자별 맞춤 메뉴의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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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급신청
    미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선택’을 누른 뒤 맨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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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회 결과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뒤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입력 > 계좌정보 입력’ 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왜 생기는 거죠?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보험료가 잘 못 청구돼서 더 많은 금액을 납부 했을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 유형이 지역에서 직장으로 바뀌거나, 수입이나 재산 같은 요소가 변경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변동 사항을 공단이 제때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잘못된 보험료 부과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둘째, 지난해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 했을 경우

건강보험의 가입자들은 수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설정됩니다. 이것은 진료 시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지난해에 지출한 의료비가 이 액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은 반환받게 됩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외에도 다양한 세금 및 보험금 관련 환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꼭 확인하시어 환급받아야 할 소중한 자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