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과거, 나라를 발전시키고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기가 힘드셨습니다. 기초연금 은 이런 노후준비를 하지 못 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연금입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이하 라면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연금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천천히 따라하시면 기초연금 신청을 완료하여 월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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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월 소득액보다 낮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한 금액이 아래의 기준보다 적을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서 매월 30만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만원 | 288만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위의 기초연금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다음과 같이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정기준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다만 아래의 모의계산 결과 입력시 실제로 정보와 다르다면 결과값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 참고만 하여야 합니다.
- 가구유형 거주지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합니다. - 소득재산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옆의 설명에 맞춰 본인의 소득을 입력합니다.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입력
본인의 건물이나 토지 또는 주식 등의 재산과 부채를 입력합니다. - 결과보기
자동으로 계산된 소득인정액을 결과로 수급 자격 여부가 제공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위의 결과에서 수급자격자로 선정되셨다면 다음의 준비물을 준비하셔서 주소지의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부부가구일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문의사항
관련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번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신청을 통해 매월 30만원의 연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